▲ 남 모 상병 관련 브리핑하는 임태훈 소장
최근 논란이 불거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과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임에도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1층 회의실에서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고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기록된 A4 용지 1장 분량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과 기존에 알려진 보도 내용을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도에는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쳤으며 수차례 폭행했다'고 알려졌으나 센터가 이날 공개한 군 내부 자료에는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행 내용을 접했을 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추행에서도 매우 중증이라고 봤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 치상죄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정도가 위중하고 증거를 은폐·인멸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수사의 기본"이라며 "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조작할 가능성이 많다. 불구속 수사를 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지난 13일부터 5일여 동안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남 상병에 대한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 상병에 대한 수사를 맡은 6사단 헌병대가 지난 2012년 임모 상병 집단구타·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센터는 지난해 6사단 헌병대가 폭행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임 상병에게 '이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고소했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는 6사단 헌병대와 검찰부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보 내용과 형태에 대해서는 "헌병대 수사관과 군 장성급이 모두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올라온 것"이라며 "이 내용은 남 상병의 진술 등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제보자가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센터에 제보됐다. 문서인지 내부망 화면 캡쳐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인 남 상병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 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남 지사는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이날 군인권센터의 브리핑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상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