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 동안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8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인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연기했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그 집행 시기를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2일~17일로 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추석 연휴 전후의 기간 중 제제 효과가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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