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이 철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을 사법처리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 국회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1일 새누리당 송광호(72·4선·제천단양)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社) 이영제(55)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5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한 만큼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다만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검찰은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0시10분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송 의원에 앞서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의원은 어제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