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無전감방 有전병원'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44)씨는 지난 7월28일 심장비대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는 고질적인 신장질환자로 매주 3회씩 교도소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그러나 사망 전날 교도소에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했지만 주말인 관계로 의사가 없어 진통제만 투여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가족들은 “교도소의 명백한 부주의”라며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통제만 처방한 것은 위급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사망한 A씨는 기결수(형이 확정된 자)로 추정된다. 교도소 측은 수감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까지 가기위해서는 변호인의 힘이 크게 작용해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재소자의 경우는 무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벌 총수의 장기 구속집행정지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D법무법인 K변호사는 “(일부) 재벌 총수의 경우 변호인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진단서나 각종 신청에 유리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며 “구치소의 의견을 듣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만한 절차를 진행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무전감방 유전병실’이라는 신조어가 나도는 이유다.

A그룹 B회장은 최근 3차례의 구속집행정지로 10개월이 넘게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물론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신장질환으로 혈액을 투석 받아야 하는 A씨는 결국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진통제에 의존하다 죽음을 맞았다. 이에 비해 이 B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직후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다시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차례 기한을 더 연장 받아 서울대학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언뜻 비교해도 불공평해 보이지만 교도소측의 주장은 다르다.

대전교도소측은 “(A씨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지만 가지고 있던 병적 소인이 여러가지가 있었던 수감자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며 “혈액투석도 담당의사와 전문 간호사가 일주일에 3회 시기에 맞게 진행했고 그날도 의사의 적절한 결정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한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오히려 일반 환자들보다 더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데, 위독한 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환자의 경우 판단은 의사가 한다. 하지만 대부분 구속집행정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아무래도 (B회장은) 주요 인물이고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반인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 이현복 판사는 “구속집행 정지는 해당 판사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판정의 기준은 법 규정에 ‘구속의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돼있다.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상(喪)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돼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라며 주관적 해석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법정 구속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은 만성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당뇨, 우울증 등을 앓아오다 이듬해인 지난해 초 구속집행 정지 뒤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198일 동안 319차례나 일반인 접견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일반인 접견은 1일1회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B회장의 경우)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1년 동안은 안정을 찾아야 한다”며 “보편적인 상식과 인간적으로 판단해 수감생활은 무리고 병리학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신장이 망가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는 등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총수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의 구속과 형집행정지 사유는 국민들의 큰 관심거리이고 민감한 내용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