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이 29~31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다만 파업 참여수가 많이 발생하는 일부 점포는 인근 점포 또는 본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조와 본사는 지난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22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홈플러스 노조는 총파업을 결정했다.

서울 지역은 영등포·금천·합정·강동·월곡·강서 등 6개 매장과 경기·강원·부산·울산·대구·경남·전남 등 전국 40여개 매장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주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은 수개월간 진행된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되었기 때문"이라며 "'시급 3구간 축소, 5700원(3.75% 인상)'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 이후 어떤 추가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7.1%)만큼 이라도 올라야 하며, 장기근속자들을 현실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최소한 근속수당 8년 상한제를 없애고, 유통업계 이슈인 감정노동 문제에 대응해 '감정 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추석 명절을 포함한 기간까지 총파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파업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할 예정으로, 파업 참여자가 많은 일부 점포는 인근 점포나 본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는 최초 임금교섭 시 42% 인상이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임금인상을 요청했으며, 최근 진행된 13차 임금 협상에서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며 추석 민노총의 불매운동 동참, 총파업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얻는 것 없이 모두가 공멸하자는 노조의 선택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총파업과 적극적 불매운동 등 정당한 쟁의행위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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