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가 박삼구, 박찬구 회장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4200억원어치를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로 발행한 4200억원어치 기업어음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모두 사들였다. 하지만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추락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형제의 난')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상표권이전등록 소송 등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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