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 노트4
미국의 그래픽칩 업체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의 최신작인 갤럭시노트 4를 포함한 주력 제품들에 대한 수입 금지를 요청,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4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대상으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에 탑재된 퀄컴의 칩이 자사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GPU) 등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 GPU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 사용되는 기술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특허 침해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ITC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4,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S5, 갤럭시노트 3 등의 스마트폰 제품과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 프로, 갤럭시 탭 등 태블릿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또 "지난 2012년 8월부터 삼성측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삼성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 사이 삼성은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지난 2011년 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5년간 총 15억 달러의 특허 기술 사용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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