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민호 기자]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갑 출신 초선인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과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 독립, 경찰 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결과 오히려 경찰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며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 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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