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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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혜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보복 협박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공판은 7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익제보자 겸 증인인 한 씨가 건강 문제로 불참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한서희는 최후 진술에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명백한 피해자다.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 치부까지 공개했다.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알렸다. 양현석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초, 극단적인 시도를 한 일에 관해서 "1월, 양 전 대표와 대질신문을 하고 조사가 길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내려놓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으로부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서희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기자와 변호사가 와서 2017년부터 3년간 저와 (양현석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다. 명예훼손 등 예민한 문제가 있어 그 내용은 공익신고서와 기사에서 빠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다.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4개월 여 동안 7차례 진행된 한 씨의 증인 신문이 끝났다. 29일부터는 한 씨 마약 공급책인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28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의 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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