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듯
[신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 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 역시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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