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 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 역시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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