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15일까지 접수, 12월말 지급

[정재원 기자]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고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대상이다.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상반기분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2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내년 3월1~15일)이나 2022년 정기 신청 기간(내년 5월)에 할 수 있다.

상반기분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급여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녀금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Q.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안내문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카카오톡, 네이버앱 국민비서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PC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이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에 따른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에서 가능하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경로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된다.

PC에서 홈택스에서도 접속하고,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경로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급여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자료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

A.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Q.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