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금요일인 2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은해, 남편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 원 썼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써서 윤 씨가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 씨가 윤 씨에게 저지른 만행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3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다른 증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윤 씨의 친구'이자 '2,000만 원을 줄테니 이은해와 헤어질 것'을 윤 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 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 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 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 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윤 씨의 장인(이은해 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 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면서 "윤 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윤 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 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윤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 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 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 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 원에 하루 이자 1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 원을 줄테니 이 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윤 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 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선문대 선배학생, 한밤 중에 후배 집합시켜 '얼차려' 

충남 아산에 있는 선문대학교에서 한밤 중에 '얼차려'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지방대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 2개가 업로드 됐다.

영상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좌우로 구르는 모습이 담겼다. 선배로 보이는 인물이 학생들 사이에서 지시를 내리는 듯한 장면도 연출됐다.

작성자는 "충남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이라며 "지난 29일 밤 11시에 애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이러면서 군기를 잡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참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군대에서도 저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저런 군기를 잡는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 관계자는 "영상 속 학생들은 신학과 학생들로 기숙사에 기거하는 선후배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학생들에 대한 경위 조사는 끝났고, 교원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잠잔다 꾸짖자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징역 장기 5년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교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교사를 살해하거나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방법을 비춰보면 해당 교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친구 2명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으로 상해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18)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A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교사 B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하자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 '군대 지옥으로' 만든 20대 집유…후임병 상습 폭행·강제추행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 행사 가혹 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해병대 1사단에 복무하면서 후임병 등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상급 병사로 근무하면서 후임병 3명에게 200회 넘는 폭행을 저질렀다. 한 후임병은 A씨의 폭행으로 정강이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A씨는 또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 등에 치약을 바르는가 하면 일부 후임병을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빗자루 등으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면서 후임병들에게 골프공을 주워오라고 시키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고인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장난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입대하는 건데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젊은이들한테 뭐라 할 말이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상급자한테 부당하게 폭행 등을 행사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어린 나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존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마약 커피' 먹여 내기골프로 수천만원 뜯은 4명 기소

10년지기 친구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하고서 수천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범들과 함께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치게한 뒤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 A씨는 범행에 가담할 내기골프를 할 때 돈을 따는 역할인 이른바 '선수'와 약물을 커피 등에 타주는 '약사', 금전 대여 '꽁지' 등 역할을 미리 분담하고서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밖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던 B씨는 첫 티샷부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에 A씨에게 "내기는 다음 번으로 미루자.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말했다가 "판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 두느냐"는 말에 내기 골프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약에 취한 그는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샷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B씨는 전반홀(9홀)에서만 48타를 기록하며 일명 '백돌이'(골프에서 100타대로 치는 초보자를 뜻하는 속어)에 해당하는 104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타당 비용은 최소 30만~최대 200만원에 달했으며, B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돈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3000만원을 들고 내기 골프에 참여했다가 모든 돈을 잃고 A씨에게 2500만원까지 빌리는 등 범행 당일에만 5500만원을 잃었다.

범행 다음 날에도 몸이 좋지 않았던 B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전날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 경찰에 찾아갔다.

그는 "내기 골프를 했는데 당한 것 같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진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B씨는 경찰에서 "새벽 티업이라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첫 티샷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입수, 미리 가루로 만들어 물에 희석한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물은 '아티반(Ativan)'이란 상품명으로 불리는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작용, 기억상실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유통·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한 범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인 로라제팜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해 마약류 이용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경에서 송치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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