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도망갔는데 왜 안 도와주냐"...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신소희 기자] 일요일인 4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친 도망갔는데 왜 안 도와주냐"...경찰 폭행한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며 112 신고를 하고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5시55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주취 상태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A씨의 진술을 긴 시간 동안 청취한 후 그 현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경찰이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팔과 허벅지를 수십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자녀 납치 협박' 수억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단 5명 실형

자녀를 납치했다며 부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팀장 A(34)씨와 콜센터 직원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녀 납치 협박에 속은 10명으로부터 2억 7,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갚으면 아들·딸을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아들·딸인 것처럼 울먹이며 연기했다. 이들은 현금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업무 분장(역할 분담)과 사전 교육, 임의 귀국 방지, 가명 사용, 실적 부진 시 질타 등으로 통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계획·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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