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매달고 운전한 30대 집유

[신소희 기자] 월요일인 5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30분께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우고 17분간 난폭운전을 하다 경기 광주의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핸들이 제어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비가 오는 날이라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나 이날 사고 발생 지역에는 강수량이 전혀 없던 점 ▲우측 보호 난간 바깥이 낭떠러지로 순간적으로라도 핸들을 우측으로 튼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운전대를 꺾었을 때 예상되는 궤적과 차량이 실제 떨어진 궤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또 사건 당일 비가 오지는 않았으나 장마철이라 습도 97%에 달했고 근처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120km/h 이상이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받고 난폭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로부터 2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집유기간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 징역 2년…법정구속 

집행유예 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B(52·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46%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기간 또다시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고 판시했다.

▶ 만취해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매달고 운전한 30대 집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0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27)경사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순찰차로 자신의 차량을 막은 또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3배에 가까운 0.231%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친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교통사고 후 2년간 우울증 겪다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약 2년 간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추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모친 B씨를 피보험자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특약도 들었다. 계약에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2017년 9월19일 빗길 주행 중 사고로 차에 갇혔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을 진단받고 10일간 입원했는데, 이후 폐쇄와 강우 등 사고와 유사한 경험을 하면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우울과 불안장애 소견을 받았다.

B씨는 2018년 5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자 병간호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해상 측은 B씨가 겪은 우울증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1심은 B씨가 사고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당시 특수한 환경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현대해상 측 주장도 배척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의 극단적인 선택과 우울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평소 우울감과 서운함을 느꼈고, 남편의 입원으로 염세적 생각을 가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 주치의가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성이 있는 우울증의 악화 가능성을 제시했고, B씨가 사고 전 정신질환을 겪은 기록이 없는 점이 근거가 됐다.

▶ 허가받아 재배한 대마, 불법 유통 일당 검거…시가 29억 원 상당 압수

합법적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매수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30대 A씨 등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시가 29억 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의 5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지역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불법으로 유통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야산 3006㎡ 면적에 대마를 재배했다. 이후 행정기관의 점검 전 대마초 30㎏가량을 몰래 수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을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한 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시제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보완해야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마의 파종과 수확 시에만 보고받아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A씨 일당도 지난해 대마 종자 7㎏을 수확하고 7㎏을 폐기한 것으로 지자체에 보고했으나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한 뒤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대마 유통 사거는 실내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대마가 판매되는데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재배한 대마를 음성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하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 간 매매·수수·투약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며 "마약류 유통과 소비의 온상지로 언급된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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