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하라" 협박해 지인에 수천만원 뜯어낸 조폭들 검거

[신소희 기자] 화요일인 6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앱에서 만난 여성 협박한 30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교제하게 된 여성에게 나체 상태의 영상통화를 강요하고 이를 캡처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10월께 피해자 B씨에게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나 온라인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A씨는 B씨에게 신체 부위 등을 보여 달라며 무리한 부탁을 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자 이를 캡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캡처한 나체 사진을 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 보상해 달라, 너의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먹은 피해자는 A씨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은 불량하고,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뒤 캡처 사진을 삭제하는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퇴거 통보에 이웃 2명 흉기로 사상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평소 공동주택 예절을 어기다 퇴거 통보를 받자 이웃 2명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사상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8시 25분께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4~5층 복도에서 이웃 B(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C(82·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아파트 5층 입주자인 A씨는 평소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C씨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예절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사를 하라'는 민원을 제기 받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통보를 받자 B·C씨 때문이라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 양 옆집에 사는 B·C씨를 차례로 찔렀으며, 자신을 피해 계단으로 달아나는 B씨를 4층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1심은 "A씨는 이웃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1명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중상을 입혔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는 심신 장애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데 집중하고 있을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불량한 죄질,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투자 하라" 협박해 지인에 수천만원 뜯어낸 조폭들 검거

투자를 강요해 지인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 요구 빌미로 위협적 언행을 일삼아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인 2명을 20여 차례 찾아가 온갖 협박을 일삼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사채업을 운영하는 A씨는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건네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폭 동료인 B씨를 동원해 '사람 말 무시하지 말라',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말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 농가 계절근로자 빼내 불법취업 알선한 필리핀인들 검거

법무부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이 계절근로자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과 이들의 도움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합법적인 계절 근로(E-8 비자) 체류 자격으로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A(38)씨와 B(48)씨는 한국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경기 광주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업체 대표로부터 "외국인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북·강원 지역 계절근로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이 붙잡힌 C(34)씨는 이러한 A씨 등의 도움으로 지난 6월 전북 농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해당 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를 비롯해 무단이탈에 성공한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자신들이 일하던 농가의 다른 외국인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총 13명의 계절근로자가 연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검거한 A씨 등 필리핀 3명을 모두 강제퇴거 조치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무단으로 이탈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집중검거 계획을 세워 추적하고, 이탈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역시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이탈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게 집중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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