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수요일인 7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50대, 검찰 덕에 신분 회복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검찰의 도움으로 13년만에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초 이륜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A(53)씨가 13년 전 실종 선고로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988년 사업 실패 후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 후 2009년 8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당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사망자' 신분인 채 모텔을 돌며 일용직 생활을 전전했다. 의료·복지 혜택 자격이 안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운전 면허 또한 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그는 결국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은 A씨의 신분 회복을 시켜주기로 결정했다. 생계를 위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주민등록 회복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의 무면허 운전을 약식기소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청주지법은 A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취소했다. 

실종 선고 취소 한 달 뒤엔 지난달 22일 A씨는 주민등록 회복 절차를 밟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분이 회복된 A씨는 의료보험 신청, 주거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원생에 회초리·각목 휘두른 태권도 관장, 2심 감형 왜?

태권도학원 원생을 회초리와 각목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 전직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학원 폐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 한 지역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8)군을 의자 위에 무릎 꿇게 한 뒤 대나무 회초리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군을 수련관 바닥에 10분 동안 엎드리게 한 뒤 관장실로 데려가 각목과 회초리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누나와 말다툼하거나 다른 원생에게 비비탄총을 쏘게 시켰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1심은 "A씨는 피해자의 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 前동거녀 커플에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6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0시3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A(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려는 A씨 남자친구 B(5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부위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정 씨는 사건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골목에서 다량의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당일 오전 0시54분께 정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7월27일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달 11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B씨와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