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김 씨는 아직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김 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작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씨에게도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 7급 직원 A 씨에게 김 씨를 제외한 일행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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