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목요일인 8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당신 명의로 로맨스스캠 당했어" 스토킹·협박…1심 징역 1년

자신이 피해를 당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명의를 도용 당한 당사자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전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99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와 그 가족에게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과 사진 등을 전송하고, 3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찾아가 기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4회에 걸쳐 B씨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이후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자신의 로맨스스캠 피해 대화내역을 캡처해 전송하며 "B씨가 사기친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술 마시고 외박' 이유로 사실혼 아내 무차별 폭행한 50대 실형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해 사실혼 관계다. A씨는 피해자가 자주 외박하고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몸을 폭행하고 심지어 쇠로 된 의자를 이용해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목덜미 뒤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쇠로 된 의자 등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와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실습 빙자해 상습 추행' 전 광주여대 교수, 집유→실형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전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광주여대 교수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죄질,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저항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추행의 정도·방법 등을 두루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강의실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 20명을 2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에 추행을 일삼았으며, 수업 외 매점 등지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들에게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오라고 지시하거나 동의·양해 없이 학생들을 실습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일부 추행이 실습과 무관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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