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작업하던 60대 멧돼지 방지 전기울타리에 감전사

[신소희 기자] 금요일인 9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초작업하던 60대 멧돼지 방지 전기울타리에 감전사.

제초작업을 하던 60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정읍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서 A(68)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제초작업을 하던 중에 멧돼지 방지 감전 울타리에 의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2,500만 원 안 갚으면 불이익…문의하세요' 신종 사기 주의 

경찰이 허위로 꾸민 채무 독촉장을 통한 새로운 금융 사기 수법을 확인, 피해를 예방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전남 나주와 광주 남구·광산구 등 주택 우편함 4곳에 채무 독촉장을 넣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과를 모두 마친 A씨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독촉장을 우편 배달로 보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배달한 독촉장이 금융 사기 피해자를 끌어들이고자 허위로 꾸민 것이라고 봤다. 독촉장 배달 직후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연락을 끊었고 일당을 보낸 계좌 역시 '대포 통장'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독촉장을 전달한 주택의 명의자 또는 동거인 모두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라는 명의의 거짓 독촉장엔 채무자(수신인) 이름,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2 ,500만 원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경찰은 독촉장 수신인이 불안감을 느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면,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추론이다.

경찰은 우편함에 있던 독촉장 4장을 모두 회수하고, 수신인에게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독촉장을 통해 수신인이 직접 사기 일당에 연락하도록 하는 수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적이 없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은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 '다크웹서 가상화폐로 대마 매매…30대 남성들, 1심 징역형 집유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일명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가상화폐(가상자산)로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2,5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께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35)씨와 C(34)씨, D(36)씨로부터 대금을 분담해 지급받고 당일 오후 10시57분께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인근에 숨겨 둔 대마 4g 상당을 수거해 분배하는 등 4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공모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 D씨는 매수 외에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 매수의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 '"옷 안 입어" 구치소에서 벌거벗고 변기 깨고 난동…40대 실형

교도관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치소의 물건들을 파손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상해, 공용건물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를 손으로 뜯어 여러 차례 내던져 깨뜨렸다. 

같은 날 오후 구치소의 보호실에서는 천장 에어컨의 밸브를 잡아당겨 물이 쏟아지게 하고, 에어컨 내부 전선을 손으로 끊는 등 작동하지 않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옷을 입히려는 교도관의 몸을 밀어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고 있던 수용자복과 속옷을 자신의 치아로 물어뜯어 찢고, 벌거벗은 채로 있던 중 한 교도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자 건네받은 수용복을 찢어버렸다고 한다. 교도관이 수용복을 강제로 입히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몸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교정기관 물건을 손상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 "2만 원 준 거 아빠한테 왜 말해" 할머니 때린 손자 집유

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직계존속인 할머니 B(71)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 원을 받은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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