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국내에서 있었던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흉기 들고 악마 된 40대 엄마…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북부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남매가 자신의 부름에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위협했다.

특히 겁에 질려 소파 쿠션을 안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 흉기로 쿠션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폭행하는 등 자녀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해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과 관계가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돈 1억 받아내려 엄마한테 자해사진 보낸 40대여성, 집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자해하는 사진을 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공갈미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엄마인 B(68)씨에게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혈서 사진과 담배로 팔을 자해한 흉터 사진 등 전송한 혐의다.

범행은 같은 달 18일까지 이어졌으며 총 11회에 걸쳐 B씨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B씨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친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쌓인 원망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살려달라" 마약 투약 뒤 부모와 통화했다가 '덜미'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20대 여성이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행과 함께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함께 투약한 2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B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동반 투약을 제안,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B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 "살려달라"며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후 B씨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찾은 직후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B씨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무등산 향한 뒤 실종 60대, 나흘 만에 탐방로서 무사 발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던 60대 여성이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새인봉삼거리 인근 탐방로에서 강모(66·여)씨가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 씨는 탈수 증상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공원 내 증심사 방면으로 향했다가 산길을 잃고 헤맸으나 우연히 탐방로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인상 착의 등을 담은 전단지를 본 등산객이 제때 신고해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자택을 나섰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같은 날 오후 4시께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찍은 대선기표지 사진 단톡방 게시 60대 벌금형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1,000여 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낮 12시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국민의힘 기호2번 윤석열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다.

해당 투표지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께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투표지를 올린 후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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