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일보 대기자] 지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애초 수사를 담당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후원금 의혹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두산건설)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는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 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전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공무원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를 제3자라고 하고, 제3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성남FC의 관계가 아닌, 이 의원과 별개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성남FC는 ‘제3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K스포츠재단’이 제3자가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법률팀 역시 성남 FC 의혹을 두고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이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체육회장 겸 성남FC의 구단주였고, 성남FC의 운영이 잘되면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평가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돈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걱정 돼"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13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일에 대해 "걱정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공세를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이 교수는 비슷한 경우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몇 몇이 후원금을 받고 이익 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 입법을 했다가 감옥 갔던 일, 최순실 미르재단 사건이 있다"며 "미르재단은 민간 재단으로 삼성 등등에서 돈 낸 것을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번 사건에 유추해 보면 성남FC는 민간 재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말하자면 범법성의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경찰은 건축 허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고 검찰도 건축 허가 등등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면서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재판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1년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번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점에 대해선 "검찰이나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바꿔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그건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며 "과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성공한 쿠데타'(라며 기소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바꿔서 기소했다"라는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는 "농담 삼아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황당한 허위사실을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구 초등학교에 칠판을 100개 들여왔다'고 공약집에 썼는데 세어보니까 88개밖에 없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선거법이라는 건 걸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등등으로 해서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가 있어 만만치 않다"며 이 대표가 무사히 재판 고비를 넘어설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받은 게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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