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피해 우려돼 장관 직접 출석해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측은 최근 헌재에 변론기일에서 모두 발언을 비롯해 변론과 순서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정리해 각각 제출했다. 한 장관의 참석 여부도 헌재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서면(서류)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선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경제·부패) 범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외 수사·기소 검사 분리 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제안한 '검수완박' 보다는 정도가 줄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여서 반발이 컸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꾸렸다.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았고,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법무부는 TF 구성 한달 후인 6월27일 본안 소송을 내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감안해 가처분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헌재는 본안사건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사실상 기각 상태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가처분 결론은 본안 사건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안사건의 경우 심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쟁점이 많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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