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개 은행 일제검사 통한 추가 진행상황 공개

[정재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6억8,000만 달러의 수상한 자금을 추가 포착했다. 이로써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72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늘면서 원화로 10조 원대를 돌파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하 추가 검사 진행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회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8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33억9,000만 달러에 더해 은행 자체점검에서 나타난 31억5,000만 달러까지 총 65억4,000만 달러의 이상 외환거래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6억8,000만 달러를 밝혀낸 것이다.

이는 지난달 22일부터 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 등 10개 은행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포착한 것이다.

이로써 원화로 환산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8월14일 은행권 자체점검 당시 9조2,148억 원(당시 환율로는 8조5,412억 원)에서 10조1,729억 원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처음 문제가 제기된 우리·신한은행 때와 유사하게 다른 은행에서도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 지급결제업체가 국내에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취해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

금감원의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확인된 12개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 단순합계는 138개사)다. 은행권 자체점검 당시 65개사보다 17개사가 늘었다.

금감원은 "은행별 혐의업체를 교차 검증하고 주요 해외수취인을 기준으로 송금업체를 파악해 추가 점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 82개사의 거래 규모는 5,000만 달러 이하가 45개사(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 달러~1억 달러 21개사(25.6%), 1억~3억 달러 11개사(13.4%),  3억 달러 이상 5개사(6.1%) 등이었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고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의 순이었다.

이상 외화송금이 향한 지역은 홍콩이 51억8,000달러(71.8%), 일본 11억 달러(15.3%), 중국 3억6,000만 달러(5.0%) 등이다. 

통화 유형은 미국 달러화(USD)가 81.8%(59억달러), 일본 엔화(JPY)가 15.1%(10억9000만달러), 홍콩 달러화(HKD)가 3.1%(2억3000만달러) 등이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 달러로 두 번째였다.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 달러씩,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이다.

송급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필요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협과 부산·대구·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진행한 상태로 다음달 중에 일부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 등의 준수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했다거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환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검찰과 관세청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이런 정황이 추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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