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일요일인 25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내 흉기로 위협하고 1살 아기 침대 걷어찬 30대, 경찰 입건

아내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1살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관악구 미성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1살 아이가 누워있는 유아 침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 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신청과 임시 조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범행 전날인 14일 A씨는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동생과 B씨를 험담하는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으나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여동생이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고 C씨를 추궁, B씨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침해했고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