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화요일인 27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연녀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한 남성 법정구속

한밤중에 내연녀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흘새 주차 차량 3대에 불 지른 40대 용의자 검거

나흘 사이 광주 도심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차량 3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도롯가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심야에도 남구 백운동·봉선동 등지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붙인 옷 가지를 차량에 덮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복역한 바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남구 백운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法 "여성 상급자 성희롱하고 동료 괴롭힌 직원 해고 '정당'"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공기업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인천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 등을 맡아왔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B씨가 상급자로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시로 B씨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B씨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그는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신입 직원 C씨에게도 "B씨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술자리에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도박사이트 개설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심하게 질책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이후 B씨를 포함한 직장 내 동료 3명이 A씨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한국인력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진 일로 비위 정도가 가볍고,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내세워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솔선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고 괴롭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지속된 기간 등에 비춰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원고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져 근로환경이 악화됐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오픈톡방' 여고생 사칭 억대 챙긴 20대 커플...고소당하자 '성희롱' 협박도

오픈채팅방에서 여고생을 사칭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억대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21)씨에게 징역 8월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연인관계인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열고 고3 여학생을 사칭하며 피해 남성을 상대로 사귈 것처럼 속인 뒤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64회에 걸쳐 1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냈으며, 편취금 대부분은 A씨의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채팅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2,700만 원을, B씨가 2,3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가상계좌 5만 개 범행에 동원…결제대행사 대표·브로커 등 12명 검거

가상계좌 5만여 개를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사 직원들과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대행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입건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A사 대표 등은 자사 명의의 모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 5만여 개를 발급받아 브로커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가상계좌들을 통해 입금된 금액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들은 가상계좌로 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 도박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사가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로 약 7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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