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수요일인 28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 퇴근한 매장서 오토바이 3대 훔친 50대 검거

직원들이 퇴근한 오토바이 매장에 침입해 고가의 오토바이를 3대나 훔쳐 달아났던 50대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 매장에 침입해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난 A(5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의 한 오토바이매장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뒤 3시간여에 걸쳐 고가의 오토바이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 주변 CCTV에 찍힌 범인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 22일 양평군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장물로 넘겨질 뻔한 오토바이 3대는 모두 회수돼 주인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오토바이를 넘기려 한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술취해 기억 안나" 식당주인 살해한 60대, 강간미수 부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뒤 성폭행까지 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살인은 인정하나 성폭행하려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3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8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계산을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성폭행까지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4일 오후 세종특별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날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도로서 죽은 콩자…견주와 업주 갈등 

 

경기 양평군의 한 애견호텔에 맡겨진 강아지가 호텔 직원의 부주의로 차에 치여 숨지면서 업체와 견주의 대응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해당 애견호텔과 견주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애견호텔에 맡긴 강아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8월 26일부터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2박3일 동안 반려견 콩자를 애견호텔에 맡겼다. 

그러나 둘째 날인 27일 B업체 직원이 “어제 밤 퇴근할 때까지 있었던 콩자가 오늘 오전에 출근하고 보니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직원은 “켄넬 안에 있던 콩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켄넬 문을 열어놨는데 콩자가 켄넬을 밟고 창문으로 나간 것 같다”며 “요즘 날씨가 더워서 새벽에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강아지들을 켄넬에 넣어 놓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A씨는 급히 돌아오면서 양평지역 맘카페에 호텔링을 맡겼던 업체명과 위치 등을 적고 주변에서 콩자를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남겼다.

얼마 뒤 카페에 애견호텔 근처 도로에 비슷한 갈색 푸들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어있는 것을 봤다는 댓글이 달렸고, 확인 결과 콩자였다.

이후 애견호텔 측은 콩자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동일한 종의 강아지를 구해주거나 입양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호텔 측이 변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호텔비 7만5,000원만 환급해 주고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애견호텔 측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없는 상태로, A씨는 보상 문제보다 업체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는 “불의의 사고였음은 이해하지만, 업체 대표가 업체명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아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고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했다”며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콩자가 죽은 뒤로는 다시 강아지를 키울 마음이 없어 훈련비를 받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었다”며 “보상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애견호텔 측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이 올라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애견호텔 관계자는 “업체명이 공개된 부분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해 저희도 수긍하고 있고, 부정적인 댓글을 단 분들에 대한 고소 얘기는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번 일은 저희 측 과실인 만큼 조만간 합의를 진행하고 애견호텔은 폐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별통보 여친에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개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에 걸쳐 전화를 하다 주거지로 찾아 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집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과 턱 등에 부상을 입고,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반려견을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안락사 돼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야간에 그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그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해 살인미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병원에 후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턱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상처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가족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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