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텔서 또래 학생 가두고 폭행한 부산 중학생 2명 입건

여행 차 제주를 찾은 부산 중학생 2명이 제주 학생들을 모텔에 가두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감금과 공동폭행·공동공갈 혐의로 부산지역 중학생 A(15)군과 B(15)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제주시내 한 모텔에 제주지역 중학생 2명을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주일 전 여행 차 함께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이들은 오전 4시께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가까스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살' 행세하며 가스라이팅…수면제 먹여 동거녀 살해 40대 무기징역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겼다가 피해자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년간 B씨에게 '보살' 행세를 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중 다툼이 생기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대상을 B씨의 동생으로 바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의혹' 유명 프로파일러, 피해 주장 여성들 '무고'로 맞고소

'성범죄·갑질·자격기본법 위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경위는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고,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앞서 이 여성들은 A경위가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자신들을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강간 및 준강간,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법 최면 수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A경위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학회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논문 대필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최면심리학회'라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회원들에게 공인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주와 23차례 금품거래 후 단속정보 건넨 제주경찰관 징역 4년 구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총 2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 받고, 단속 정보도 흘려준 혐의를 받는 전직 제주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에 평소 알고지내던 유흥업주 B(53)씨에게 23차례에 걸쳐 94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친구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줘서 한번 알려줬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지 몰랐고, 저로 인해 욕을 먹는 전 동료 경찰들에게 미안함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친구인 유흥업주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건넨 것이고, 모두 소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그 돈을 후배 경찰들과의 식사 대금으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설한 정보가 단 1건이고, 수사 정보로서 가치 효용도 떨어져 공무 방해에도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파면됐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저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그 일을 계기로 유흥업을 접었다. 이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10분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여성 징역 1년4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은 A씨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년4개월이 2명, 징역 1년이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4명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채권 추심업체에 채용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캐피탈 업체 명의 납입증명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유의 각 내용, 현금수거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해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비롯해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도 받았다.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도소 안 가고 싶음", "범죄는 아닌 거죠", "보이스피싱 연루된 거나", "경찰만 보면 잠도 안 오고", "보이스피싱 맞는데 아닌척한 거죠? 교도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현금수거를 통해 그 범행을 방조했고 그 과정에서 캐피탈 업체 명의 사문서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식, 편취한 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을 한 다음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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