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일요일인 2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하려 달걀 던진 50대, 벌금형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달걀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2시50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연설 중이던 연설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달걀 2개를 집어 던지고 제지받았음에도 재차 선거사무원 등을 향해 달걀 4개를 집어 던져 그중 1개를 선거사무원의 가슴 부위에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 방화 혐의 50대 남성 체포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잇달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5시 55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승강장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역 승강장에서는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행인이 생수통에 든 물로 불을 껐으며, 시청역에서는 시민이 소화기로 진화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역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 55분께 다대포해수욕장역 4번출구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난동…가해 학생 등교 정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행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 및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했는데,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을 즉시 등교 정치 처분했다. B군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도 A군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 등 경징계가 아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에서도 해당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이다.

▶아파트 유리창 닦던 20대 근로자 추락사…안전관리자 징역 1년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의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가 밧줄을 마모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피해서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유리창 청소작업을 했고,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면에 마찰된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면서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며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전부 샅샅이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는지,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옥상 타고 알몸으로 여성 고시원 칩입한 20대男 구속 송치

한밤중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 위치한 한 여성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몸 상태로 옆 건물 옥상에서 해당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갔고,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피해자 고시원 방으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옆 건물에 위치한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한 명뿐이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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