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소희 기자] 4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종석엔 김건희·칼 든 검사…만화축제 금상 '윤석열차' 전시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한국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차에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작품은 ‘부천 만화축제 금상 수상작’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작품을 본 한 누리꾼들은 "현 정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행위 자체에 놀랐다"면서 "그린 학생도 대단하지만, 이 작품에 대상을 준 심사위원들도 대단하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작품은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 수상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작품이 금상으로 선정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에 전시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창고에 불 지른 40대 방화범 체포

만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의 창고에 불을 질러 억대 피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화물질로 불을 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창고주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낸 불로 창고 2개동과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8,62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나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 호텔서 연인 감금·폭행하고 마약 혐의…20대男 체포

여자친구를 호텔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마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데이트 폭력(감금 등)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중구 초동 소재 호텔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2)씨를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와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 및 주사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손소독기 납품 알선, 계약금 절반 꿀꺽한 업자 집유

공무원들과 친분을 이용, 전남 지역 학교에 손 소독기 납품을 알선해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납품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4,130만 원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전남교육청·교육지원청·각급 학교 공무원들에게 B주식회사의 손 소독기를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년가량 교육 기관에 교구를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지역 교육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A씨는 범행 전 B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자사 손 소독기를 조달 계약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관련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청탁한 뒤 계약금의 45%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와 조달 업무의 공정성,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 A씨가 수수한 고율의 알선 수수료가 조달 물품 공급 단가 인상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한 점,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사찰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사찰 3층 기도실에서 불이 났다. 

불은 기도실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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