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5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도심서 20대 납치' 2명 기소…피해자는 마약으로 재판행

서울 용산구에서 한 남성을 상대로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력으로 탈출했던 피해자는 마약 혐의로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납치에 가담한 일당 4명 가운데 A씨 등 2명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15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20대 남성 1명을 차량에 태워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납치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탈출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일당 가운데 1명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는 채무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납치 피해자로 알려졌던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 위반(항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납치 피의자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의 신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잠적한 B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그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와 그의 여자친구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이들을 구속했다.

▶지역비하 발언한 해병대 후임 때린 20대 벌금형 집유

군 복무 시절 지역 비하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놀린 후임병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18일부터 4월3일 사이 모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 차례 때리거나 손가락을 10초가량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놀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난으로 B씨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떼어 바닥에 던진 이후 B씨가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도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목포시의원 황제독감' 보건소 공무원들 2심도 벌금형

전남 목포시의원의 독감예방접종, 속칭 '황제 독감'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A씨와 보건소 7급 공무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목포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시했으나 접종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원들과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도 "의원들을 만났으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B씨가 독감 백신을 반출해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예방 접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독감 예방 접종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 A·B씨가 의사 지시·예진 없이 예방 접종을 한 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끄럽다" 안산서 행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구속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13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앞 길가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30대 여성 C씨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C씨가 이날 자정이 넘어 자신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말다툼하는 소리에 이들과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말다툼 중 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체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말다툼 중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50대)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께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농막에서 동거녀 B(40대)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배 부위를 발로 차 쓰러졌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집으로 귀가해 숨지게 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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