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6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점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징역 10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시36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갖고 나온 뒤 편의점으로 향해 그 곳에 있던 B씨를 수 차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흉기를 보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가해 부위, 상해 정도를 보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다"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했다.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그때 잠깐 참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김치프리미엄' 9,000억 원대 불법 외환송금 일당 기소

해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일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거액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8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고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일본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957억원을 일본에 불법송금한 혐의로 피고인 중 3명은 구속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일본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 공범 3명의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국 내 공범들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대금 합계 4,391억 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 계좌로 불법송금한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4명도 구속기소됐다.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령법인들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기망해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그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고 범행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도 구속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해외에 있는 공범들과 사전에 약정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금으로는 외제차, 명품 등 구입, 고가 부동산 매수, 고급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로 적발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한 검찰은 고가 외제차 3대(3억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제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동산 등을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 시중은행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감독 여부, 불법이득액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해외에서 이전된 가상자산의 자금원 확인과 불법성 여부 조사, 해외 거주 피의자들의 송환, 해외로 송금된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산상속 문제로 다툰 친누나 살해한 50대 용의자 검거

재산상속 문제로 다투던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5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B(60대·여)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의 남편이 숨진 B씨와 현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친누나인 B씨와 얼마전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무마해줄게" 억대 챙긴 전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5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3,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이후인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인 등 사업가 2명에게 세무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가에게 '체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관련 뇌물 공여·수수 범죄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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