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쿨쿨…만취 운전 충북 경찰관 정직 2개월

[신소희 기자] 주말 연휴 첫날인 8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만취 운전 충북 경찰관 정직 2개월

지난 추석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지역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순경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9일 오전6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면허취소)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던 A순경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자 100개·전화100통' 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 40대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번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약 일주일 동안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100여 개의 문자와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B씨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지난달 30일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 등 연락이 계속 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거주지 이동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벌금 낼게, 빵집 망하게 해줄게" 앱 주문 취소에 난동…1심 집행유예

빵집에 찾아가 '벌금은 내가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빵집에 찾아가 판매 중인 제품을 훼손하고 점장을 폭행하는 등 약 7분 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해당 빵집에 주문을 넣었으나 해당 앱에 표기되지 않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됐던 것에 화가 나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 중인 음료를 점장에게 뿌리며 폭언을 하기도 했는데, "벌금은 내가 낼게, 매장 망하게 해줄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또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음주운전 시속 138㎞ 질주한 20대, 6명 중경상 입혀 징역 1년

출근 시간대에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30㎞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15일 오전 8시15분 속도제한이 시속 60㎞인 대전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38㎞로 달리다 경계석에 부딪힌 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는 주변에 있던 차량 및 신호대기 중이던 봉고 화물차 등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4·여)씨에게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각각 전치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138㎞의 속도로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며 “사고로 6명의 피해자 중 3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낮에 만취운전한 경찰, 신호대기 앞차 들이받아 입건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이날 낮 12시 41분 광주 북구 석곡동 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다. 

A경위는 쉬는 날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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