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하고 음란 영상 보여주고'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과 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돈 낸 줄 착각"…부천 호프집 '먹튀 사건' 내사종결

경기 부천의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이른바 '먹튀' 사건은 손님 7명이 서로 돈을 낸 것으로 착각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9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옥길동 한 호프집에서 남성 7명이 술과 안주 12만2,000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호프집 업주는 "50대로 보이는 남성 7명이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사라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맥주병에서 지문 감식을 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뒤늦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남성들은 사건 다음날 호프집 업주를 찾아왔다.

조기축구회 회원인 이들은 업주에게 "회식비 담당 회원이 돈을 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회식비 담당 회원마저 다른 회원이 돈을 낸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포항 태풍 참사’ 숨진 중학생...보험금 못 받아 '눈시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중학생 A(15)군이 경북 포항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지만, A군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유족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A군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A군은 태풍 내습 당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내려갔다 밀려든 빗물로 차 문을 열지 못해 차 안에 갇힌 어머니를 구조한 뒤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권유로 탈출을 시도했다.

A군은 어머니에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나왔다.

그러나 A군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에어포켓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다 기적처럼 목숨을 건져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A군은 만 14세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직장동료 스토킹하고 살해계획 세운 20대, 2심도 징역 3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계속 무시당하자 살해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직장동료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다녀"라고 문자한 것을 비롯해 한 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시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치기도 했으며, 이후 계속 B씨 집 앞을 오가며 자신이 오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게 CC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흉기와 대형 가방 등 범행 도구를 장만해 B씨 집 맞은편 빌딩으로 입주한 뒤 범행 기회를 엿보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범행을 준비한바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태양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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