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교에서 '일본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

프랑스어로 '일본해'(Mer du Japon·빨간 원 안)를 표기한 국내 한 외국인학교 교과서 일부. (자료=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제공).
프랑스어로 '일본해'(Mer du Japon·빨간 원 안)를 표기한 국내 한 외국인학교 교과서 일부. (자료=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제공).

[정재원 기자] 국내 외국인학교 12곳에서 '동해'를 쓰지 않고 '일본해'로 적은 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곳은 '독도' 대신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활용한 교과서도 쓰고 있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중 12개교에서 '일본해' 또는 '다케시마'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동해' 대신 '일본해'만 표시한 교과서는 총 24권,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만 쓴 교과서는 한 권이었다.

이들 교과서를 쓴 외국인학교에 다니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학생은 다 합해 1,173명이었다.

여기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곳을 합하면 총 17개교, 해당 교과서는 총 51권으로 늘어난다. 이 중 6개교는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만을 활용했다. 두 종류 모두 쓴 곳은 6개교였고, 나머지 5개교는 '동해·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를 썼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한 교과서를 쓰는 외국인학교도 2개교(총 2권)로 조사됐다. '다케시마' 단독 표기까지 합하면 3개교 총 3권이다.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 초·중·고와 동일 수준의 학력을 인정 받으려면 최소한 국어와 사회(국사·역사 포함)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한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번과 비슷한 지적은 앞서 2016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외국인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벌였다.

한중연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외국 교과서 개선 활동을 벌여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나온 것이다.

외국인학교 특성상 설립자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출신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시정과 바로알리기 사업은 국가의 책무"라며 "예산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외국인학교 특성상 외교적 갈등 우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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