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3개월간 사고 24.4%↓·사망자 45%↓

[신소희 기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고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정식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개정 법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경찰은 한 달이었던 계도기간을 세 달로 늘려 전날인 1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478건 대비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새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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