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3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뱃속에 거즈 넣고 봉합 1심 2,000만 원→ 2심 4,000만 원 배상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담당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배상액의 배를 더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지역 B병원과 병원장 C씨,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2,0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A씨는 1984년 2월 오른쪽 하복부에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 1990년 2월 제왕절개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이어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화단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복부를 개복하는 수술 도중에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고, 이에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A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과 병원장 C씨, 수술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1심에서 2,0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거즈가 발견된 곳이 첫 번째 맹장수술 부위와 다른 곳이고, 거즈가 1번째 제왕절개수술 때 삽입된 것이면 2번째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2번째 제왕절개수술 시 거즈가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엄마한테 말하지마" 10대 의붓딸 강간한 60대 9년 만에 처벌

사실혼 관계 여성의 10대 딸에게 술을 먹이고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실혼 관계인 B씨, 중학생인 B씨의 딸 C양과 함께 살면서 B씨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자 C양과 집에 남게 됐다.

C양과 단둘만 남은 A씨는 "건강에 좋다"는 등의 이유로 C양에게 전통주를 마시도록 했고 C양은 결국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한 C양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하자 A씨는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의 말로 협박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C양이 잠이 들자 A씨는 C양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일은 성인이 된 C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당시 겪은 일을 토로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C양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해서 괜찮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선 A씨는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前게임사 부사장 2심도 징역형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판 한의사 겸 전직 게임사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의사 겸 전직 중소형 게임사 부사장 A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게임사 관련 3개 종목 비상장 주식을 사내이사 등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뒤 비싸게 팔아 54억 1,8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어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주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제3자 배정으로 신주발행 되는 수량이 실제(536만 주)보다 많은 것처럼 홍보·모집하고, 회원들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회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업무를 대행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대량의 비상장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점, 임직원 자격으로 저렴하게 취득한 주식도 카페 회원들에게 신주배정 가격과 동일하게 매도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관련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범행했다. 거래 기간과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형사처벌 전력과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의 통상적인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여성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강등 처분은 '정당'

제주에서 후배 경찰관을 수 차례 성희롱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50대)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경찰관 B씨를 수 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학교 실습생인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딸'이라고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그해 9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같은해 12월 기존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희롱 당시 녹음된 A씨의 음성, 동료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싸우는 부모 말리다 흉기로 아버지 숨지게 한 10대 검거

다투는 부모를 말리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투는 부모를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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