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 "車불법사용죄는 적용"

신혜성 (사진= 인스타그램)
신혜성 (사진= 인스타그램)

[김승혜 기자] 절도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씨가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한 가운데, 경찰이 절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실수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신 씨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이 없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는데, 절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전후로 다른 해명을 내놓아 도마에 올랐다. 

신 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공식 SNS를 통해 "10일 오후 11시경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음식점의 주차 담당 요원은 이미 퇴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신 씨 측 변호인은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한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으며, 지인을 내려준 후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주차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당초 해명이 신 씨 책임으로 번복되면서 절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 모양새다. 

김영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절도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취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코올농도로 추측해볼 수 있을 뿐, 정말 심신 상실 상태였다면 사실 운전도 불가능했어야 한다.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는 있겠지만 절도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는 "만취 상태였을지라도 웬만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신 씨가 다른 사람 차를 취득했을 때 전혀 이득이 없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면 단순 실수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뜻한다. 즉 신 씨가 타인의 차량을 갖고 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신 씨의 차량 가격이 도난 차량 가격보다 더 높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 변호사는 "아무래도 절도는 뭔가 이익을 향유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좋은 차를 모는데 굳이 더 싼 차를 몰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누가 자기 좋은 차 두고 덜 좋은 차를 몰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신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한편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차종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꼭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절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빨리 가기 위해 타인의 차를 끌고 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헷갈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가방을 헷갈려 들고 나가도 가방이 얼마나 비슷한 지를 입증해야 겨우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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