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4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 금지 어기고 보호관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철창행'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담당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원이 음주와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처해줬으나,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면담을 받고 귀가하던 중 준수사항인 운전 금지 조항을 어기고 차를 몰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후 담당 관찰관이 하차할 것을 지시했으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보호관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당초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징역형을 살게 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담당보호관찰관을 위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의뢰를 진행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화물차서 연기 '솔솔' 뒷차가 "빵빵", 운전자 긴급 대피

경기 부천시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긴급히 대피했다.

13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께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송내IC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2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봉고차량 1대가 소실돼 13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차량 운전자 A씨가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신고를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소방관 56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A씨는 "김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면서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와 화염이 보여 차량 외부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험금 노려 위장 교제 여성 살해하려 한 일당 2심 감형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제를 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유모(2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5년을 선고받은 박모(21)·임모(21)씨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9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모(2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유 씨·박 씨·임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동창생인 유 씨·박 씨·임 씨는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관리했고, 보험 설계사인 박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속여 사망 보험금(5억 원)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박 씨는 범행 당일 A씨에게 "50일 만남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화순 한 야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 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 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 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박 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A씨를 속인 뒤 혼자 걷게 했다. A씨는 유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으나 힘겹게 유 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생명을 구했다.

강 씨는 유 씨·박 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남성 B씨를 산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생명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박 씨·임 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해 6월 공범이었던 강 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 씨·박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려 했다. 특히 6개월에 걸친 사전 답사와 예행연습, 발각 시 진술 맞추기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임 씨·강 씨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만남 여성 대신 택시기사 살해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3일 살인 및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1심의 양형인 징역 30년을 유지하고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인용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을 빙자해 만난 뒤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가 계획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바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6월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따라 원심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한다"면서 "다만,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며 이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받을 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빌라서 전 여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피고 징역 27년 선고

인천시내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7년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죄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살의 나이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해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중형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회 소년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직접 공판에 참석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소년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최대한 합의금을 만들어 피해자 유족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저는 돌이키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제 잘못으로 인해…….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잘 잇지 못했으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5시께 피해자 B(21·여)씨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상태로 사건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찔린 것이 아니고 긁힌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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