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5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갓 낳은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집유 外

갓 낳은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영아의 코와 입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다. 

A씨는 저체온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 영아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수건으로 감싼 채 잠들었다. A씨는 1시간 30분 뒤 잠에서 깼으나 영아는 숨졌다. 

A씨는 출산 전날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집으로 가 홀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분만 직후 병원으로 데려왔다면 영아 건강이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영아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출산 전 입양기관을 찾아봤지만 어린 나이에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 직후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로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에 "우리 집 가자" 30대 남성 체포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송파구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 "우리 집에 가자"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며 휴대전화 번호를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가 자리를 뜨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산 한 공원서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50대 체포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용산구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의 복부와 다리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안 좋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인천 제물포역에서 긴급 체포됐다고 한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집 불지르고 달아난 30대 검거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4일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해남군 화산면의 부모와 함께 살던 단독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A씨의 부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집을 나선 직후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행방을 쫓았으며, 오후 4시 30분께 자택과 4㎞가량 떨어진 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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