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등 고려"

[신소희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게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하고 오는 17일 새벽 5시 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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