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일요일인 16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6억 횡령하고 형량 무겁다며 항소한 경리직원 원심 그대로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서 70억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8년간 수백 회에 걸쳐 약 76억 원을 횡령해 고가 아파트, 고급 수입 자동차 등을 사는데 대부분 소비했다."면서 "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43억원 상당은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할 목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 허위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는 등 방법을 적극 동원해 이 사건 범행을 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B재단법인과 C재단법인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단법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운영진이 개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고가 아파트,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5~8년을 넘어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들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금원을 변제하긴 했으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장 휴대폰으로 5,000만 원 빼돌린 모텔 종업원, 징역 1년 

모텔에서 일하며 사장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계좌에 있던 약 5,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사장 B씨의 휴대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총 39회에 걸쳐 4,9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B씨로부터 모텔 운영을 도와주면 숙박비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소유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됐고, 휴대폰에 연동된 B씨의 신용카드로 단기 카드대출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같은날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액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난 2017년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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