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8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직원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 사망…벌금 1,500만 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행정 직원을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은 30대 여성 피해자는 5개월 뒤 사망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진료기록 부실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 및 이식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2시36분부터 피해자 B(31)씨를 상대로 허벅지, 옆구리 등 부위에 축적된 지방을 흡입한 후 이를 다시 골반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B씨가 깊은 수면 마취 상태가 되도록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오후 2시37분께 휴식과 용변 등 용무로 행정 직원을 혼자 남겨 놓고 자리를 약 12분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8분이 지난 오후 2시45분께 간호조무사가 B씨의 산소포화도 저하를 발견해 흉부압박을 실시, 호흡을 회복시켰다. 이후 또 다시 B씨의 상태가 불안정해졌지만 흉부압박 후 다시 수술을 재개하려 했고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자 뇌손상 등 다른 검사 없이 의식이 회복됐다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일 오후 8시43분께에 이르러서야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치료를 받다가 5개월 후 저산소성뇌손상에 기한 기도 연축으로 사망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홍보해왔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던 중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도중에 자발호흡을 회복하고 활력징후를 보이는 등 A씨로서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호흡부전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기존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응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사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행정 직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같이 무죄로 판시했다. 행정직원의 수술실 참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 등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명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허위 신고 40대 '집유'

14명이 탄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로 해양경찰서로 전화해 "낚시 어선 기관장이다. 14명이 탄 배가 슬도방파제 인근 갯바위에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해경 소속 구조대 등 총 18명이 현장에 출동해 1시간 49여 분간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다른 인부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마침 이날 TV에서 해경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자기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 핑계 마사지·강제추행 반복한 60대 집유

의사 면허 없이 일명 기마사지 치료를 반복하면서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추징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경성 체증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방법을 이용한 속칭 '장기 기마사지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특정 여성 손님을 마사지하던 중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영업을 했고, 치료 행위를 빙자해 6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사전 승낙 하에 의료 행위를 했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금을 이용해 B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B씨가 이를 매각하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B씨의 어머니와 B씨 자매들과, 2심에서는 B씨의 자녀들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은 이러한 양형이유를 바탕으로 형을 새로 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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