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9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휴가 써" 폭언 교감 정직 '정당'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삼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또 회의자리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교사를 무시하고, 공무직이 아닌 돌봄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D교사에게는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했다.

이외에 동료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유로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평 점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중간 결재자로 결재만 했을 뿐이며,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마스크 50대, 난동 부리며 기사·승객 폭행…징역 2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8시 15분 광주 남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50대 기사 B씨의 몸통 부위를 3차례 발로 차고 등 뒤로 올라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자신의 행패를 말리던 70대 승객 C씨를 폭행하고, 버스 운전석 보호문·모니터 단말기를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하면서 버스비 할인을 요구했다. A씨는 '버스비 할인은 따로 없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B씨의 말을 듣고 버스요금 단말기를 발로 딛고 올라가 운전석 보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자신의 폭행을 발리는 승객들에게도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다.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과거 정신 질환에 따른 치료 전력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수상한 112 전화…경찰, 데이트폭력범 검거

경찰이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112 신고를 수상히 여기고 출동해 데이트폭력범을 검거했다.

18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북부경찰청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신고자가 경찰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당 여성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직감한 경찰관은 즉시 순찰차를 신고 지점인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로 출동시켜 피해 여성을 구조했다.

당시 신고 여성은 남자친구인 A씨에게 맞아 얼굴을 많이 다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 둘을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제로 맞은 거 아니야?" 지인 신고로 잡힌 마약사범들

수도권 일대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강제 투약으로 오인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0)씨와 B(여·24)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날 새벽 4시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도권 일대 모텔을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마약 수배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받았다”는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조사 결과 B씨 역시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미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수배돼 있는 상태였으며, B씨는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고, B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령받고 불법유턴하던 경찰차 시내버스가 들이받아

지령을 받고 불법유턴을 하던 경찰 순찰차를 시내버스가 들이받아 11명이 다쳤다.

1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26분께 군산시 선양동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경찰 순찰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해당 순찰차는 "극단적 선택 우려자가 있으니 즉시 출동해달라"는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 등 1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고통을 호소해 보험접수를 한 상황"이라며 "순찰차가 지령을 받고 급하게 유턴을 하다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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