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살 조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고모 2심도 징역 7년

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때 훈육 차원에서 조카를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을 일부 회피한 점,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뒤 A씨가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원서 술마시다 흉기 휘두른 50대…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1)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5분께 용산구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의 복부와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일 오후 인천 제물포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T서 싸움 말리던 선배 흉기로 찌른 인천대생…"우발적 범행" 주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한 학과 MT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대생 A(20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 뿐”이라며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류 부장판사의 "흉기를 들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MT에 참여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툼을 말리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유도제 의혹' 병원장, 1심 징역 2년…성범죄 혐의는 무죄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의혹은 무죄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과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등 혐의는 무죄를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내용을 보면 일관되지 못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통화 내용도 있다. 또 범행 전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확인된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3년간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지속적으로 추행, 강간, 폭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로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80대 전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절도 혐의 추가

흉기를 이용해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통화내역 분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챙겨간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기보다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살인이 목적이었고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별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다음 날 구청에서 독거 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B씨의 집을 방문해 드러났다. 방문 당일,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구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0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 집 문을 잠그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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