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3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차 갈등' 이웃 쇠망치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4년

연립주택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거주하던 원룸(총 12세대) 주차장이 5개 면만 있는데 B씨가 2대(승합·승용차)를 주차해뒀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다퉜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왜 자네만 2대를 주차하냐?'고 따졌고, 다툼 과정에 '죽여버린다'며 쇠망치 2개를 휘둘렀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다 크게 다친 B씨를 보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차 문제로 B씨와 앙금이 쌓였다. B씨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B씨의 차에서 망치 1개를 꺼내도록 하고 자기 집에서 망치 1개를 들고나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B씨에게 망치를 2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 B씨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UV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 충돌 후 불…1명 사망

 22일 오후 10시 3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교각 옆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를 충돌한 뒤 차량이 불이 났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A(50대)씨가 숨졌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 다세대주택서 불…3명 대피

23일 오전 0시 5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입주민 3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A씨 집 내부 등을 태워 590만 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활어차 화재 현장에서 2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적한 농로에 선 차량에서 난 불로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6분께 순천시 대룡동 한 농로에 선 활어차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차량 운전석·조수석에서는 정확한 성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해당 차량이 인적이 드문 농로에 들어선 점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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