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5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동생과 말다툼 후 홧김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집행유예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거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30분께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동생인 B(50·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인 C(80·여)씨와 동생이 거주하는 곳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 붙이려거나, 불 붙인 휴지를 책장에 던지는 등 수차례 불을 놓으려고 했지만 C씨가 불을 끄는 등의 이유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동생이 어머니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B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 A씨는 사건 당일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 끝난 술집서 행패 부리다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술집 업주와 경찰관을 잇따라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술집에서 업주 6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C경감과 D순경의 허벅지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남자친구 험담하다 "집에 가라" 말에 무차별 폭행…30대 실형

술자리에서 지인 남자친구를 험담하다가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상대방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성동구의 피해자 집에서 지인 B(35)씨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고 이에 B씨가 집에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한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 앞 복도에서 계속해  B씨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전치 8주의 상해(안와 골절)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B씨가 폭행의 빌미를 주지 않았으며, A씨의 일방적 폭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봤다.

민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A씨를 도발했다거나 폭행을 유발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경고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193만원 가로채려고…살해한 뒤 불 지른 30대 남성 '무기징역'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서 193만 원을 가로채고 살해한 뒤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7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됐다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기범인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B씨와 출소 후에도 친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B씨 명의의 계좌에 든 돈 193만 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54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료에 필로폰 타 마신 30대 징역형…4차례 처벌 전력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을 음료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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