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6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교제 여성 스토킹 끝에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미수 구속기소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 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 흉기로 위협해 태운 차에서 피해자가 내려 도망치자 이를 뒤 따라가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피해자에게 수백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직후부터 관련자를 조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찬 40대,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 혐의로 체포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값 안 내고 달아난 50대, 잡고보니 관련 전과만 50건↑

출소 1년여 만에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50대가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의 술집에서 35만 원 상당의 양주·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검거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 1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식당·술집 등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관련 전과만 5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를 잡아넣어?" 식당 여주인 보복폭행 60대, 집행유예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식당을 찾아가 주인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25분께 대구시 남구 B(42·여)씨의 식당에서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4회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4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0분께 피해자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서 "무고죄로 잡아 넣어버린다", "범인으로 왜 잡아넣는데", "무조건 죽일거다" 등 지속해서 욕설을 했다. 

B씨의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과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이들을 따라 들어가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음 날 피해자의 식당을 또 찾아가서 폭행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했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개월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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