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27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욕탕서 잠수까지 해 아동 성추행한 60대 男 징역형

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에서 나왔고 추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 C씨가 B군의 부친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 대기 손님에 침 뱉고, 출동한 경찰에도 침 뱉고...40대, 징역 10개월

곱창 가게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13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점유물이탈물횡령 등 혐의를 받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시장 내 음식점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받는다.

10분 후 A씨는 가게 인근 거리에서 112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상한 여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이외 지난 6월12일 오후 4시22분께 중랑구 사가정역 사거리 인근에서 체크카드 하나를 습득해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전 판사는 "A씨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A씨가 침을 뱉었지만, 피해자가 피해 침을 맞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리 '쿵' 저리 '쿵' 충돌 후 그대로 도주..."저건 음주야 마약이야"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벽과 충돌하더니, 다른 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혼자서 이리 쿵, 저리 쿵...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19일 인천 중구 항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벽과 충돌하더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다른 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운전자는 6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약물 운전인지 음주 운전인지 운전 미숙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블랙박스에 번호판 찍혔으니 잡는 건 시간문제다", "무조건 음주운전이네", "음주나  마약이나 운전 미숙이나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도망가나? 꼭 죗값 받길..."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심정지 환자 이송 구급차, 트럭과 충돌·전도…1명 사망·5명 부상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1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1t 트럭이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차는 심정지 환자 A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트럭과 충돌하면서 전도됐다. 구급차에는 A씨, A씨 보호자, 구급대원 2명, 운전원 등 5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구급차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구급차 탑승자 4명과 트럭 운전자 B씨도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