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30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직의사 부재 중 환자 사망' 간호기록 조작 의료진 3명 벌금

당직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의료진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의료위반교사)로 기소된 원무과장 C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 환자가 숨지자 마치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 왜 만나?" 10대 남매 아동학대 친부와 계모 벌금형

한숨을 쉬거나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 자신의 집에서 아들 C군이 계모인 B씨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C군의 신체를 폭행하고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이 같은 폭행 후에도 A씨는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자 또다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 B씨도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4시께 집에 함께 있던 딸 D양이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주방 걸레를 집어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린 것도 모자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C군에게도 계속됐다. 

D양에 대한 폭행이 있고 몇달 뒤 이번에는 C군이 몰래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의자를 걷어차 의자가 밀리면서 C군의 무릎에 부딪쳤다.

또 D양에게는 "XXX, 저능아, 장애인"이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다.

A씨 부부는 결국 10대 남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부부는 "남매가 친모의 사주를 받아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직 거부 교수에 대한 징계' 정당한가 VS 부당한가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군산간호대지부가 성명을 통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다"라며 "이는 부당한 징계로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이들 노조 성명에 따르면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 제의를 받은 A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 지난 7월 11일 보직 인사를 강행했다.

A교수는 인사발령 통보를 받은 즉시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총장과 부총장, 주요 보직자에게 메일을 보내 거듭 의사를 표명했고, 수여식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지급된 보직 수당도 즉시 환수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총장이 구성원들에게 보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보직 발령 명령에 불복종' 징계(감봉처분)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로서 본직에 충실하되 보직은 대학이 요구하는 것을 추가로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직 수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내용과 횟수로 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렸으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직 발령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학교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