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내에서 발생한 화제가 된 사건사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중인 동료 강사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동료 학원강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내 한 학원에서 동료 강사인 B씨가 수업 중인 강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는 B씨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면서 "다른 학원 강사들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벌집제거·쓰레기 소각·담배꽁초'…광주·전남서 부주의 화재 잇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주말 동안 벌집제거·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다쳤다.

31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48분께 전남 화순군 사평면 A(60대)씨 주택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지붕 일부가 탔으며 A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있는 벌집을 가스토치를 이용해 제거하던 중 불이 옮겨붙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날 오후 3시 2분께 광주 광산구 대산동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나무 등 400㎡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1시 14분께 광산구 신촌동 모 아파트 후문에서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불이 차량 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주민 290여 명 긴급대피

경기 부천시 상동 일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민 2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31일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분께 부천시 상동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모닝차량에 불이나 10여분 만인 오후 10시 12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2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또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인 A(20대·여)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며 "실화 또는 방화 혐의를 적용할 지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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